BOND MANAGEMENT POLICY

채권관리정책

제1조 목적

(주)오션펀딩(이하 “회사” 또는 “오션펀딩”이라 함)은「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하여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처리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추심자”란 주식회사 오션펀딩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1호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합니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2.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3.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5. “개인정보”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항의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6. “신용정보”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의 신용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채무자의 책무

채권추심행위는 채무자(보증인 제외)가 채권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본인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고의적으로 채무변제를 회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에서 적법하게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무자는 이에 대해 신의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제4조 채무확인서의 교부

1.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채무확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2. 채권추심자는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 중 법률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여서는 안됩니다.


제6조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때에는 채권추심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제7조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1.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2.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채권자의 성명·명칭
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제8조 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제9조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1.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 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11조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93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0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6.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제7조 제7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12조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1.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안됩니다.
2.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등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비용명세서의 교부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에게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됩니다.


제14조 연계대출채권 추심의 위임

1. 회사는 본 항의 각호에 해당되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연계대출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연체 10일(영업일 기준) 이상 해당하는 경우
연계대출계약 약관에서 규정한 “기한의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가 대출 약정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추심을 위임하는 경우 수수료(이하 ‘채권추심 수수료’라 한다)가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채권추심 수수료를 차감하고 투자자에게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채권추심 수수료는 성공보수를 뜻하며 당사는 채권추심 수수료(후불제) 외 별도의 착수금 등은 받지 않습니다.
채권추심 수수료는 채권 회수금액의 30% 이하로 제한합니다.
추심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무(소송, 가압류 등) 비용은 별도 투자자의 부담입니다.
3.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연계대출채권의 추심을 위임하는 경우 채권추심 위임의 사실, 회사가 지정하는 추심업체 및 채권추심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투자자의 전자우편,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상기 사유 등으로 투자자는 투자원금의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대출 잔여금의 전액에 대한 추심성공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투자금의 손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손해배상책임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추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연계대출채권의 매각

1. 회사는 본 항의 각호에 해당되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연계대출 채권을 매각하려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투자자의 손실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하고 채권매각 조건과 절차 및 기준, 매각 대상기관, 매각 예상금액 등 매각관련 사항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투자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한 기일까지 채권 매각관련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채권매각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연계대출계약 약관에서 규정한 “기한의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회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채권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정 연계대출채권을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연계대출채권을 보유한 투자자중 투자금 기준으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당 연계대출채권을 신용회복기금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연계대출채권의 매각과 관련하여 회사가 사전에 정한바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제4조 제2항의 연계투자설명서에 포함하고, 그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4. 회사가 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채권매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우선 공제한 비용의 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투자자의 전자우편,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해당 연계대출채권의 매각대금에서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잔여금을 해당 연계대출채권에 투자한가 누자자의 투자금 비율에 비례하여 각 투자자에게 분배하여야 합니다.
6. 제2항에 따라 회사가 특정 연계대출채권을 매각하려는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부동의로 인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투자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7. 투자자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연계대출채권의 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투자금의 손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채권관리정책 공고일자 : 2021. 02. 03

- 채권관리정책 시행일자 : 2021. 02. 10

- 채권관리정책 수정일자 : 2021. 08. 31 (시행일 : 2021.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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